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소재 장작터삼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전,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5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임. 기호7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10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1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등임.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3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6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7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8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9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10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11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3 :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7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개 돼지 닭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5-10-31)<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5-10-31)<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2023-10-20)<자연공원법> 기호8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5-10-31)<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5-10-31)<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공원법>, 국립공원(2023-10-20)<자연공원법> 기호1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2-06),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6-24)(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감정평가개요 &apos;6 그 밖의 사항&apos; 참조.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개요 &apos;6 그 밖의 사항&apos; 참조.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감정평가개요 &apos;6 그 밖의 사항&apos; 참조.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입찰시 확인 요함(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목록1,2,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관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
-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목록6에 대해서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농지일부전용허가(허가일 : 2021. 5. 16., 신청자 : 주식회사 리안파이브)가 있으므로 입찰시 확인 요함
- 목록 4,7,12,13은 지적도상 맹지임
-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지적 경계는 측량을 요함
-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입목 및 수목, 바닥포장 등은 토지 가격에 포함
- 목록 1,2,3,8,9,10,11의 일부는 도로 등인 바, 이를 감안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
-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철골조 농막, 비닐하우스, 물탱크, 간이화장실 등이 있음(이동 및 철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