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중리 소재 ""산수화터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공히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지로 현황 임야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본건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소로와 접하나 터널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진출입은 어려우며 본건 남측의 비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 기호 (2): 본건 남측으로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 가능하나, 임야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