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3-5):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소재 ""노양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3-5):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 평지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부정형 평지의 전 및 일부 휴경지임.
기호(4): 부정형 평지의 도로임.
기호(5): 부정형 평지의 나지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5):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본건이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9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자운천)<하천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9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9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자운천)<하천법>임.
기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내면092)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1) 경계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관정설비(굴착깊이 100m, 굴착지름 150mm)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정확한 관정위치, 소유권관계, 깊이, 규격 등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 및 경계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식화장실, 파이프조하우스"" 수동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비교적 용이하고 구조, 면적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 기호(4)는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2):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 슬라브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샤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열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물건 비고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관정 매각 포함(소유관계 별도 확인 요망)
- 목록1,3~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접도구역"에 저촉됨.
- 목록1,4.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일부 "소하천구역"으로 조사됨.
- 목록3. 지상및경계지상에 "이동식화장실 및 파이프조하우스 수동"은 평가 및 매각 제외
- 목록4. 공부상 "대"이나 현황 "도로"임
- 목록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내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목록2.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미기재되어, 홍천군청 건축허가팀에 유선문의시 기준시점 현재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며, "1992.1.23.자 증축신고"와 일괄처리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