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 본건 토지 대부분이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임.
기호(2): 본건 토지 북측으로 노폭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3): 지적도 상 맹지이나, 기호(2)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
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
-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
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2,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
이너박스 1동, 저온저장고 2동, 물탱크 2동[기호(2) 일부 지상], 비닐하우스 1동
[기호(3) 일부 지상] 및 타인소유로 탐문조사된 이동이 용이한 가설건축물 2동[기호
(2) 일부 지상]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 등'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4,5): 경량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벽: 목재 사이딩 마감 등임.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호: 플라스틱 창호 등임.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목록1. 공부상 '답'이나 현황 '도로등'임
- 목록2,3. 지상 컨테이너 박스 1동, 저온저장고 2동, 물탱크 2동(목록2. 일부지상) 및 비닐하우스 1동(목록3. 일부지상)은 평가 및 매각 제외
- 목록2. 일부 지상 이동 용이한 타인소유 가설건축물 2동 평가 및 매각 제외
- 목록4,5. 가정용 태양광설비 각 1식 평가 및 매각 포함(소유관계 별도 확인 요망)
- 목록1,3.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상서면장의 회신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