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소재 ‘창촌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및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법면으로 이용중임.
기호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중임.
기호 3: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 및 법면으로 이용중임.
기호 4~7: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4,5: 본건 북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기호 2: 본건 북동측으로 세로불에 접하며, 본건의 일부가 도로임.
기호 3,6,7: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2: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이내) - 양,사슴,소,말(45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5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3: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 4~7: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방하천_양덕원천 제외(50m) - 소(젖소포함),말,양,사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5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하고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됨 없이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없 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9건
30%
78,806,667원
최근 6개월
25건
39%
77,648,112원
최근 12개월
47건
43%
76,023,475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진입로등"임
- 목록5. 지상 비닐하우스, 창고등 평가 및 매각 제외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내면장의 회신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