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소재 '남노일대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일부(기호(11),(12))는 차량접근 가능하나, 대부분 일반적인 차량접근 곤란하며, 대중교통 등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13),(19).(22),(23),(34),(35),(38),(39) : 부정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2),(5),(9),(18),(29),(40),(43)~(48) : 부정형 급경사 및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4),(6)~(8),(14)~(17),(20),(21),(24)~(28), : 사다리 급경사 및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10)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토지로서 제시외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1),(2) : 부정형 급경사 및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 하천 등 상태입니다.
기호(30)~(32),(37) : 세장형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33),(36) :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41),(42) : 세장형 급경사 및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4),(6)~(10),(13),(19),(22)~(27) : 임야도상 맹지입니다.
기호(2),(3),(14)~(18),(20),(21) : 북측으로 비포장 농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합니다.
기호(5),(48) : 북측으로 임야도 도로와 접하나 미개설 상태입니다.
기호(11),(12) : 본건 일부가 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
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
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
0m이내) - 양,사슴,소,말(45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70m이내) -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
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
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
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돼
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16)(단독주택 경계(3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미만))<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단독주택 경계(5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 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이내) - 돼지,개,닭,
오리(1,000㎡미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2000m이내) - 돼지,개,닭,오리(1,000㎡이상))<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1),(12)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현황 도로 및 하천 상태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7건
43%
142,083,593원
최근 6개월
14건
41%
119,040,861원
최근 12개월
25건
43%
129,739,642원
물건 비고
- 일괄매각.
- 목록2.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인접토지(남노일리 20)을 포함한 개발행위허가통보서를 2025.8.9.자로 제출됨[허가권자:신성남, 허가면적:680㎡(부지 532㎡, 도로 148㎡), 허가목적:단독주택및진출입로 부지조성, 허가기간:2025.8.5.~2026.6.30.)]
- 목록 10.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 11,12. 일부 하천구역임.
-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