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안산 2025타경52042 [1]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2-5 진아타워오피스텔 1동 OOOOOO 오피스텔 경매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8, 진아타워오피스텔 1동 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2042(안산지원 경매5계). 감정가 430,000,000원, 최저가 301,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2-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2042 [1]
소재지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2-5 진아타워오피스텔 1동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948, 진아타워오피스텔 1동 OOOOOO
용도집합건물
건물명진아타워오피스텔
매각기일2026.02.10
관할법원안산지원 경매5계 (031-481-1191)
이용제한과밀억제권역, (저촉)대로3류(폭 25m~30m), (저촉)소로3류(폭 8m 미만),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반상업지역, (저촉)시가지경관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92-5 진아타워오피스텔 1동 OOOOOO 오피스텔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4.04㎡ (4.25평)
건물면적77.73㎡ (23.51평)

금액

감정가430,000,000원
최저가301,0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30,10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06 430,000,000원 유찰
2차 2026.02.10 301,000,000원 매각
2차 2026.02.2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4.08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이영섭 · 평가일 2025.04.0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소재하는 노선버스정류장 및 광명사거리역
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1층/지상 14층 내 제8층 제802호로,
(사용승인일 : 2018.02.08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 입니다.
이용상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 입니다.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설비, 승강기 및
기계식주차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등으로 이용중 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로)
(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2020-09-15)(국지도로)(저촉),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024-02-26)(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30호~2027.3.1.)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②기타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잠금장치로 인한 폐문으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 건축물 현황도, 탐문조사, 평가사례,외부관찰 등에 의거하
였으므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는 바, 귀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우선매수신고를 행사할 수 있음.<2026.1.28.정정 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