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911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대대리 646-18 임야 경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대대리 646-18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11(수원지방법원 경매13계). 감정가 1,703,875,000원, 최저가 1,192,713,000원. 매각기일은 2026-11-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911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대대리 646-18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1.13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3계 ((031)210-1273)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생산녹지지역, (접함)골프장, (접함)농업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저촉)자연녹지지역, (저촉)생산녹지지역, 농업보호구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대대리 646-18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711㎡ (1,122.58평)

금액

감정가1,703,875,000원
최저가1,192,713,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119,271,3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0.13 1,703,875,000원 유찰
2차 2026.11.13 1,192,713,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명인 · 평가일 2025.03.14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소재 ""대대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아시아나CC,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버스정류장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3,4,6,7,8,10,11,12,13,14,15,17,18,19,20,22,23 토지>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지조성공사 및 건축허가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5,9,16,21 토지>
대체로 부정형,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3,4,7,8,10,11,14,15,17,19,20,22 토지>
본건 '세로'에 접함.

<기호 6,12,13,18,23 토지>
본건 지적상 '맹지' 상태임.

<기호 5,9,16,21 토지>
본건 현황 '세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3,4,5,6,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7,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8,9,10,11,12,13,19,20,21,22,23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4,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5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 16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7 토지>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18 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학교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부 지상에 건자재, 석재, 컨테이너 등 소재하나, 분리이동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 평가 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1)본건 기호 1,2,3,4,6,7,8,10,11,12,13,14,15,17,18,19,20,22,23 토지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대지조성공사중인 '주거나지'임.
3)본건 기호 5,9,16,21 토지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는 미상임.
2)본건 토지 등의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지적도면 등을 기준으로 주위 지형, 지물, 인근토지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외관상으로 관측하였는 바, 필요시 그 정확한 위치, 경계, 면적, 이용상황 등은 별도의 지적 현황 측량 등을 요합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본 건 토지에 화체되어 있는 옹벽 등 구축물은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으며,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건자재, 석재, 컨테이너 등은 분리이동 용이하여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3. 본건 1~23 토지는 지목이 전, 임야이나 대부분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써 현황 '주거나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4. 1, 2, 3, 4, 6, 7, 8,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2, 23 토지 현황 대지조성 공사 및 건축허가 득한 '주거나지' 상태임
5. 5, 9, 16, 21 토지 현황 '도로' 로 이용 중임
6. 목록 1~6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하나, 단,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