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수원 2025타경54387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77-59 임야 경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77-59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4387(수원지방법원 경매11계). 감정가 210,697,000원, 최저가 35,410,000원. 매각기일은 2026-10-2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4387 [1]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77-59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0.20
관할법원수원지방법원 경매11계 ((031)210-1271)
이용제한(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보전녹지지역,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접함)공익용산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북리 산177-59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732㎡ (523.93평)

금액

감정가210,697,000원
최저가35,410,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3,541,000원 (10%)
유찰횟수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14 210,697,000원 유찰
2차 2026.05.19 147,487,000원 유찰
3차 2026.06.23 103,240,000원 유찰
4차 2026.08.07 72,268,000원 유찰
5차 2026.09.09 50,587,000원 유찰
6차 2026.10.20 35,41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목현감정 · 평가일 2025.03.0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소재 '젤코바캠핑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및 임야, 농경지 등이 산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북동측 근거리에 일반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편수 및 운행회수 등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 상태임(당초 기호(2)의 건축허가를 받아 진입로로 개설 중인 토지로 추정되나 기준시점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기호 2> :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거의 평지 상태임(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한 토지로 추정되나 기준시점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2>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통행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자연마을에서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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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본건 대상토지 모두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당초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조성 진행 중인 토지로서 대체로 잡종지와 유사한 상태임. 다만 기준시점 현재는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조사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1- 지분매각임,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진입로로 개설 중인 토지'로 포장 공사 이전 상태임. 3. 목록2- 지적도상 맹지임, 공부상 '임야'이나 본건 토지는 당초 건축허가를 득하여(분할 전 모 지번인 주북리 산177-16기준) 공사를 진행한 토지로 추정되는 바, 감정평가 기준시점(2025.3.4.) 현재 건축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원상복구대상'인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