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08293 [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산214-1 임야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산214-1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8293(인천지방법원 경매25계). 감정가 572,151,300원, 최저가 41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11-0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08293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산214-1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11.05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25계 (032)860-1625(구내:1625))
이용제한(접함)보전산지, (저촉)보전산지, (접함)임업용산지, (저촉)임업용산지, (저촉)준보전산지, (저촉)농림지역, 성장관리권역, (저촉)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저촉)계획관리지역,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산214-1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8,348㎡ (5,550.27평)

금액

감정가572,151,300원
최저가410,000,000원 (감정가 대비 72%)
입찰보증금41,0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11.05 410,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정도 · 평가일 2025.04.10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소재 "심도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전·답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는 자루형의 완경사지이며,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현황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08-11-2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7-12-20),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08-11-24),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 지상에 권원미상의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됨(후첨사진 및 지적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는 정확한 경계확인이 어려운 광평수의 완경사 임야로서, 후첨 "위성사진과 사진용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호(1),(2) 지상에 소유자 권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것으로 육안으로 조사되였으나, 임야 전체의 확인이 어려운 바. 분묘의 정확한 수량과 위치 등 소재 여부는 경매 진행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현황 맹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3. 기호1 토지는 3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는 토지로 그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입목은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4. 기호1,2 토지 지상에 소유자 권원 미상의 분묘 수기(임야 전체의 확인이 어려운 바, 분묘의 정확한 수량과 위치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가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410,000,000원)임(감정평가서 참조)
5.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필요함
6.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은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