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0842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9동 OOOOOO 아파트 경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9동 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8428(인천지방법원 경매18계). 감정가 706,000,000원, 최저가 706,0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2-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08428 [1]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9동 OOOOOO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9동 OOOOOO
용도집합건물
건물명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매각기일2026.02.11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18계 (032-860-1618(구내:1618))
이용제한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공원, (접함)녹지,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건축용도지역기타, (접함)학교, (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저촉)철도보호지구, (접함)도로, 상대보호구역, 철도보호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9-1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119동 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0.92㎡ (21.45평)
건물면적143.22㎡ (43.32평)

금액

감정가706,000,000원
최저가706,000,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70,600,00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11 706,00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인 · 평가일 2025.04.01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
단위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석천사거리역(인천지하철
2호선)'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1층 건물 내 제9층 제9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8.10.17.)

-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개설 되어있으며,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
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
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철도안전법>.

- 기호 2,3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
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
청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
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기호 4,5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
-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철도안전법>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