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07379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52-2 임야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52-2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7379(인천지방법원 경매12계). 감정가 630,975,100원, 최저가 441,683,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강서중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 (6) : 각 필지 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3), (4) 북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2015-1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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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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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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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6.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목록1.~5. 현황은 잡목등이 자생하는 임야로서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여 분묘등의 정확한 소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4.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이고, 목록6. 현황은 공터임
-목록1, 3, 4 일부가 접도구역과 저촉되어 가치형성요인이 상이하다 판단하여 구분지어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