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07379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52-2 임야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52-2 (토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7379(인천지방법원 경매12계). 감정가 630,975,100원, 최저가 441,683,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07379 [1]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52-2
용도토지
매각기일2026.05.08
관할법원인천지방법원 경매12계 (032-860-1612(구내:1612))
이용제한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농림지역,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352-2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5,168㎡ (13,663.32평)

금액

감정가630,975,100원
최저가441,683,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44,168,3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4.07 630,975,100원 유찰
2차 2026.05.08 441,683,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소재 ""강서중학교"" 북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기호(1) ~ (6) : 각 필지 공히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 (3), (4) 북측으로 노폭 약 10m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2015-10-26),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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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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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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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6.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임
-목록1.~5. 현황은 잡목등이 자생하는 임야로서 평장이나 봉분의 무너짐 등을 고려하여 분묘등의 정확한 소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4. 현황은 도로로 이용중이고, 목록6. 현황은 공터임
-목록1, 3, 4 일부가 접도구역과 저촉되어 가치형성요인이 상이하다 판단하여 구분지어 감정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