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인천 2025타경505848 [1]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OOOOOO 임야 경매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O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5848(인천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561,740,980원, 최저가 275,252,000원. 매각기일은 2026-04-0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05848 [1]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OOOOOO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4.02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경매1계 (032-860-1601(구내:1601))
면적
토지면적
4,069㎡ (1,230.87평)
금액
감정가
561,740,980원
최저가
275,252,0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27,525,20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19
561,740,980원
유찰
2차
2026.02.25
393,218,000원
유찰
3차
2026.04.02
275,252,000원
매각
3차
2026.04.0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5.14
-
납부<br />(2026.04.27)
3차
2026.06.17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온누리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동검리 소재 ‘동검항’ 서측 인근에 위치하,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기호 1,2,4,5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3은 노폭 약 4m 미만의 본건 기호 4, 5(현황 도로), 기호 6은 노폭 약 4m 미만의 본건 기호 1, 2(현황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호 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7) 기호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보전산지(2024-08-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08-28)<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목록1,2,4,5,6은 지분매각임
-목록1,2,4,5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목록3,6,7은 현황 나지상태로 이용중임
-목록1. 지상에 석축 등이 존재하나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목록3,6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목록3. 을구 순위번호 13번, 14번과 목록7. 을구 순위번호 3번, 4번 각 요역지 지역권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부종하므로(민법 292조1항 참조) 매수인이 취득하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