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1397 [1]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61 평내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1204동 OOOOOO 아파트 경매

경기도 남양주시 OOO OO OOOOO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1397(남양주지원 경매3계). 감정가 361,000,000원, 최저가 252,7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3-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71397 [1]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61 평내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1204동 OOOOOO
도로명주소경기도 남양주시 OOO OO OOOOO
용도아파트
건물명평내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매각기일2026.03.03
관할법원남양주지원 경매3계 (031-869-4423)
이용제한(저촉)절대보호구역, (저촉)상대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접함)자연녹지지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근린공원, (접함)경관녹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61 평내마을우남퍼스트빌아파트 1204동 OOOOOO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48.75㎡ (14.75평)
건물면적84.90㎡ (25.68평)

금액

감정가361,000,000원
최저가252,7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25,27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20 361,000,000원 유찰
2차 2026.03.03 252,700,000원 매각
2차 2026.03.1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4.17 - 납부<br />(2026.04.17)
2차 2026.05.26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 평가일 2025.04.0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장내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인근에 차량통행 무난시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이 소재하고, 시내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지하1층 지상18층 아파트건중 제1204동 제8층 제803호로서
(사용승인일:2004.06.23)
외벽: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벽지 및 타일 붙임 등
천장:벽지 붙임 등
바닥:바닥재 및 타일 깔기 등
창호:하이샤시 이중창호 등으로 마감되었음.
이용상태
별첨 건물 내부 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수세식 위생설비 및 급, 배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북서측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계단식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 등과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상황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