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1,6):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5): 기호(1,6)을 통하여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6):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08)(새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6-21)(철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08)(새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6-21)(철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06-21)(철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_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08)(새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1-06-21)(철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①기호(4)는 공부(일반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83-21(기호 2),
83-22(기호 3) 일단의 건부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83-22번지는 토지대장상 2016.09.02 기준
83-30(기호 5), 83-31번지로 분할되어 현황 기호(2,5) 토지가 일단의 건부지로 이용중이고,
②기호(4)의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은 ""395.9㎡""이나, 일부 철거
(2020.01.09)로 현황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382.5㎡"" 임.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기호(4):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2003.06.30)
외벽: 판넬마감 등,
내벽: 페인팅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
창호: 새시창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