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25타경71550 [1]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OOOO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경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OOOO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71550(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1,456,651,700원, 최저가 499,631,533원. 매각기일은 2026-01-0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71550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OOOO
용도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매각기일
2026.01.07
관할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경매1계 (031-828-0321)
이용제한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면적
토지면적
2,986.30㎡ (903.36평)
건물면적
1,656㎡ (500.94평)
금액
감정가
1,456,651,700원
최저가
499,631,533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
49,963,154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7.09
1,456,651,700원
유찰
2차
2025.08.13
1,019,656,190원
유찰
3차
2025.09.17
713,759,333원
변경
3차
2025.11.26
713,759,333원
유찰
4차
2026.01.07
499,631,533원
매각
4차
2026.01.1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4차
2026.02.20
-
납부<br />(2026.02.12)
4차
2026.03.24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회산 · 평가일 2025.02.21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소재 ""대마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창고 및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의 빈도수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창고 및 일부 주택(관리사)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창고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젖소(육우)·말·사슴·양(염소,산양 포함)돼지·
닭·개·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2) : 창고(버섯재배사) 및 주택(관리사)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창고시설로 이용중임.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설비내역
기호(2)
주택(관리사) 부분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2)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이나, 현황은 일부 주택(관리사)으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53%
2,599,951,693원
최근 6개월
5건
86%
2,167,071,016원
최근 12개월
11건
63%
1,219,084,471원
물건 비고
1.일괄매각. 제시외 포함
2.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목록2.4. 주식회사 태함으로부터 공사기간 2025. 1. 20. ~ 2025. 2. 28.까지 한빛 7호, 8호, 9호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를 내용으로 공사 대금 총 330,42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별첨 유치권신고서 참조)
4.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주식회사 태함의 유치권은 경매개시이전부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점유도 없으며 유치권신고서 및 계약서만으로는 공사대금 채권의 실존 여부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경매압류 효력 이후에 신고된 것이므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별첨 유치권배제신청서 참고)
5.신청채권자가 위 유치권자(주식회사 태함)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5가단104865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6. 주식회사 태함이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2025. 9. 26.자로 유치권권리신고 취하서가 접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