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서부 2025타경51217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3 이편한세상신촌 102동 OOOOOO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013 이편한세상신촌 102동 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217(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1,500,000,000원, 최저가 1,500,0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1-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서울대신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이편한세상신촌 제102동 제8층 제802호(아파트)로서 주위환경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이며 각종 근린생활시설, 주민편의시설, 각급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하는 환경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아현역(2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2동 지상 20층 내 8층 8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5.03)
외벽: 유성페인팅 및 인조석돌붙임 등
내벽: -.
창호: 하이새시창호 임.
이용상태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이용상황은 후첨'내부구조도'참조)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는 동측으로 왕복 4차선 도로 및 남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에 접해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4-21), 중로1류(폭 20m~25m)(2013-08-01)(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2-04)(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3-08-01)(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북아현뉴타운지구)<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지정제건축선)<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12-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3-08-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2-06-0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입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부설주차장(주차장전용부지임)(저촉)<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기호(3):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2012-08-09), 준주거지역, 방화지구, 중로1류(폭 20m~25m)(2014-12-04)(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2-04-21)(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3-08-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북아현뉴타운지구)<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지정제건축선)<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3-08-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정비촉진지구(2022-06-0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입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부설주차장(북아현동137-4,18호의인근설치주차장부지임)(저촉)<주차장법>, 부설주차장(주차장전용부지임)(저촉)<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선
기호(4):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22-04-21), 중로1류(폭 20m~25m)(2013-08-01)(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4-12-04)(접합), 중로3류(폭 12m~15m)(2013-08-01)(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북아현뉴타운지구)<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지정제건축선)<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7-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12-1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2013-08-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정비촉진지구(2022-06-0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촉진지구(입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부설주차장(주차장전용부지임)(저촉)<주차장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