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남부 2025타경855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OOOOO OO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경매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OO OOO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8555(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6계). 감정가 312,000,000원, 최저가 199,68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8555 [1]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OOOOO OOOOO OOO OOOOO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OO OOOOOO OOO OOOOO
용도다세대주택
건물명현부스카이
매각기일2026.06.10
관할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6계 (02-2192-0055)
이용제한대공방어협조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도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OOOOO OOOOO OOO OOOOO 다세대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3.03㎡ (6.97평)
건물면적34.45㎡ (10.42평)

금액

감정가312,000,000원
최저가199,680,000원 (감정가 대비 64%)
입찰보증금19,968,0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3.19 312,000,000원 유찰
2차 2026.04.28 249,600,000원 유찰
3차 2026.06.10 199,680,000원 매각
3차 2026.06.17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7.27 - 납부<br />(2026.07.02)
3차 2026.08.1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구정 · 평가일 2025.02.28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문성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영남초등학교, 문성중학교, 독산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혼재하는 문성로변 재2종일반주거지역내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이 위치하나, 이용
사정은 원할한편은 아니며. 북서측 인근의 남부순환로를 운행하는 각종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이용사정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중 제4층 제402호로서 2020.10.08 사용승인
되었음. 필로티형구조로 1층에 주차장 설치되었고, 방과거실은 발코니확장형임.
마감구조는
외벽: 전면 읾부 대리석 붙임이고, 기타면은 치장벽돌 노출쌓기임.
내벽: 종이벽지 및 일부 내장용 타일 마감.
창호: 하이샷시창호 복층유리임.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3, 거실1, 욕실/화장실1, 주방/식당1,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됨.
설비내역
위생,급배수시설 구비되었고,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기
시설, CCTV, 1층에 주차장 설치됨.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대체로 평탄한 지반으로 현부스카이(다세대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됨.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20M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
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렬부
(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임대중인것으로 탐문되나, 상세한 임대내역은 미상임.
*.2023004.07.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673)에 의거주택임자권
설정됨.(임차보증금:353,000,000원-).
기 타 : 본건은 귀 의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뭉대장(전유부, 갑)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으로 표기되어 있음.

물건 비고

임차인 홍명희의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