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서울동부 2024타경56181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1 광장극동아파트 16동 2층202호 아파트 경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16동 2층202호 (광장동,광장극동아파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6181(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2계). 감정가 2,092,000,000원, 최저가 2,092,000,000원. 매각기일은 2025-07-2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소재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시멘트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등임.
이용상태
아파트(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아파트단지 외곽으로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차량통행 가능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광장동 218-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광장동 218-2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광장동 218-2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2019-04-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오염행위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폐지 입안), 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임.
<광장동 212-1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13-09-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