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1125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6 제주아이파크스위트 이동 OOOOOOOOOO 오피스텔 경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76 제주아이파크스위트 이동 OOOO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125(제주지방법원 경매4계). 감정가 769,000,000원, 최저가 263,767,000원. 매각기일은 2026-01-1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소재 '영어교육도시119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제주아이파크스위트 제이동 제3층 제101동103호이며, 일대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통행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의 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제4층 내 제3층 제101동3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7.29.>
외벽 : 인조석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등 임.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중 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설비, 홈오토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보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임.
인접 도로상태등
3필지 일단의 토지로,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4m, 북서측으로 폭 약 18m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일반상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2)
보성리 2476-1 :일반상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1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2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호(3)
보성리 2476-3 :일반상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