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장흥 2025타경5173 [1]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OOOOOO 전 경매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OOOOOO (전)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173(장흥지원 경매1계). 감정가 152,129,000원, 최저가 77,89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08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5173 [1]
소재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OOOOOO
용도
전
매각기일
2026.06.08
관할법원
장흥지원 경매1계 (061-860-1541)
이용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토지면적
1,021㎡ (308.85평)
금액
감정가
152,129,000원
최저가
77,890,000원 (감정가 대비 52%)
입찰보증금
7,789,000원 (10%)
유찰횟수
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1.12
152,129,000원
유찰
2차
2026.03.09
121,703,000원
유찰
3차
2026.04.20
97,362,000원
유찰
4차
2026.06.08
77,890,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대한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 소재 '미륵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전, 답 등이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4),(6)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5)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5)는 북측으로 왕복 4차선 및 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4),(6)은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3)은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2009-06-2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3)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4)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5)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제한구역_도로 (소,사슴,양,말,염소,산양,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기호(6)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제한구역_도로 (돼지,닭,오리,메추리,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입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