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목포 2025타경50886 [1]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산64-3 잡종지 경매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산64-3 (잡종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50886(목포지원 경매1계). 감정가 9,415,226,000원, 최저가 6,590,658,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50886 [1]
소재지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산64-3
용도잡종지
매각기일2026.06.15
관할법원목포지원 경매1계 (061-270- 6691)
이용제한기업도시개발구역, 준보전산지,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노외주차장, (접함)준보전산지, (저촉)대로3류(폭 25m~30m), (저촉)소로1류(폭 10m~12m), 일반상업지역, (저촉)연결녹지, (저촉)중로2류(폭 15m~20m), (저촉)완충녹지, (저촉)대로2류(폭 30m~35m), (접함)영농여건불리농지, (저촉)제2종일반주거지역, (저촉)일반상업지역, (저촉)자연녹지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산64-3 잡종지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68,446㎡ (50,954.92평)

금액

감정가9,415,226,000원
최저가6,590,658,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659,065,800원 (10%)
유찰횟수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08 8,728,604,000원 유찰
2차 2026.01.19 6,110,023,000원 변경
신건 2026.04.27 9,415,226,000원 유찰
2차 2026.06.15 6,590,658,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청호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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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소재 저두마을 남서측 원거리[일련번호 1) ~ 29)]에 위치하며, 주위는 읍소재지내 농경지내 및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공히 차량출입이 가능하나,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교통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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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10), 13) ~ 22), 25) 사다리형 평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11), 12), 29) 부정형 평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23), 24), 27), 28)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일련번호 26)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전기타(잡종지)임.
형태 및 이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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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29) 전체적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도로에 접함.
인접 도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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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3), 28)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7)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연결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8)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0), 26)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1) ~ 23), 27)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 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임. 일련번호 2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 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2류(폭 30m~35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일련번호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 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 <하수도법>임. 일련번호 3)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4) 일반상업지역(2014-05-1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 (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5)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 (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6) 일반상업지역(2014-05-1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제2종 일반주거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저촉), 대로3류(폭 25m~ 30m)(저촉), 완충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제한구역(닭,오리, 메추리/돼지,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그외가축/ 닭,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 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7),19)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1 , 000m제한구역(닭, 오리,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8), 24) 자연녹지지역(2024-09-05)(용당일반산단),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50m제한구역(소,젖소, 그외가축/닭,오리, 메추리/돼지,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9)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0)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노외주차장(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노외주차장<주차장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1)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12) 일반상업지역(2014-05-1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구역(2014-05-09)<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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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목록 외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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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 2) ~ 4), 6), 8), 10), 13), 18), 24), 25), 28)은 공부상 지목이 "전 또는 임야"이나, 현황은 "잡종지(전 기타) 상태"임.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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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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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일련번호 5), 9), 14), 15)지상에는 본건 단지에서 채취한 잡석이 소재함. 일련번호 18)지상에는 이동성이 용이한 건설장비(쇄석기)가 소재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5건 70% 717,159,600원
최근 6개월 12건 57% 550,984,667원
최근 12개월 25건 64% 860,549,600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일괄하여 성토 공사중임(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목록1.~29.30.33. 전체적으로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8m의 도로에 접함. 목록 30.33은 공사용 임시도로에 접함
-목록2.24.는 일부가 골재야적장 등으로 이용중이며,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가 이루어짐
-목록8. 지상위에 콘크리트로 바닥이 포장되어 있고 적치물(모래,폐기물)등이 소재함
-목록 5,9,11,14,15,17. 지상에 토사 및 잡석이 적치되어 있음
-목록 18.지상에 시공사(태한개발 주식회사)소유의 건설장비(쇄석기) 매각 제외
-태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목록 1~29에 대한 2025.3.11.자 금 70,169,56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2025.5.7.자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됨. 태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에 대한 2025. 9. 18.자 의견서 제출됨
-태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목록 30,33에 대한 2025.4.28.자 금 47,667,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 요함.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