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77670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84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 117동 OOOOOO 연립주택 경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91-23, 117동 OOOOOO OOOOOOOOOOOOOOOOO (집합건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77670(광주지방법원 경매3계). 감정가 544,000,000원, 최저가 380,800,000원. 매각기일은 2025-12-11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4 타경 77670 [1]
소재지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84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 117동 OOOOOO
도로명주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과기로 91-23, 117동 OOOOOO OOOOOOOOOOOOOOOOO
용도집합건물
건물명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
매각기일2025.12.11
관할법원광주지방법원 경매3계 (062-239-1605(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이용제한(저촉)상대보호구역, (저촉)준보전산지, (저촉)전통상업보존구역, (접함)소로2류(폭 8m~10m), (접함)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 (저촉)지구단위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동 784 첨단금호어울림더테라스 117동 OOOOOO 연립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02.12㎡ (61.14평)
건물면적44.42㎡ (13.44평)

금액

감정가544,000,000원
최저가380,8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38,08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0.30 544,000,000원 유찰
2차 2025.12.11 380,800,000원 매각
2차 2025.12.18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1.16 - 납부<br />(2026.01.14)
2차 2026.02.24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동문 · 평가일 2025.03.2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소재‘비아고등학교’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
파트단지, 교육시설, 공장 및 미개발지역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제406호)로서 광주지방법
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 건임.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건물의 구조
2019년 4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3층,4층 일부로서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이용상태
연립주택(복층구조)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연립주택단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2차선 상당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등을 통해 진출입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12-27), 소로2류(폭 8m~10m)(2017-06-01)(접합), 중로
2류(폭 15m~20m)(2019-02-01)(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20)(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8-03-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전통상업보존구역(유통
산업발전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1건 66% 253,330,000원
최근 6개월 4건 75% 163,485,250원
최근 12개월 5건 77% 246,390,200원

물건 비고

-연립주택(복층구조)으로 이용중임.
-농협은행 주식회사: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 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승계
(2)위 채권자는 임차인 지창휴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변제한 자로 채권이 승계됨
-압류채권자로부터 460,000,000원의 매수신고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금액 이상의 액으로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그 신고가격이 최저매각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매각허가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