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원 2025타경1089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곡동 15-2 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지하2층201호,외110개호 숙박시설 경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장승안길 2-9, 지하2층201호 (산곡동,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숙박시설)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89(남원지원 경매2계). 감정가 5,548,000,000원, 최저가 1,332,075,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89 [1]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곡동 15-2 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지하2층201호,외110개호
도로명주소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장승안길 2-9, 지하2층201호 (산곡동,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용도숙박시설
건물명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매각기일2026.06.22
관할법원남원지원 경매2계 (063-620-2731)
이용제한(접함)준보전산지,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저촉)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자연녹지지역, (저촉)소하천구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곡동  15-2 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지하2층201호,외110개호 숙박시설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7,417.26㎡ (2,243.72평)
건물면적8,199.52㎡ (2,480.35평)

금액

감정가5,548,000,000원
최저가1,332,075,000원 (감정가 대비 24%)
입찰보증금133,207,500원 (10%)
유찰횟수4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02 5,548,000,000원 유찰
2차 2026.03.09 3,883,600,000원 유찰
3차 2026.04.13 2,718,520,000원 유찰
4차 2026.05.18 1,902,964,000원 유찰
5차 2026.06.22 1,332,075,000원 매각
5차 2026.06.29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5차 2026.08.3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우솔 · 평가일 2025.02.14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곡동 소재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공공기관, 숙박시설,학교, 단독주택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트리트 슬래브지붕 12층 중 지하2층 201호외 110개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내부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이용상태
주된 용도는 '콘도미니엄'입니다.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수영장 및 지하 주차장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완경사지대에 평탄히 조성된 토지로서, 현황 '숙박시설 부지(콘도미니엄 부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신성길로 연결되는 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17-11-17),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금지지역(산곡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산곡천)<소하천정비법>,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공부와의 차이
본건 1층 건물의 면적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961.27㎡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916.27㎡로 각각 다르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1) 본건 콘도는 기준시점 현재 휴업중인 상태이며, 현재 단전, 단수 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공부상 용도와 관련하여 기호1)-지하2층 제201호(운동시설), 기호6)-지하1층 제103호(숙박시설), 기호8)-지하1층 제105호(숙박시설), 기호10)-제1층 제101호(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각각 연회장, 근린생활시설,식당, 근린생활시설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건 비고

1. 일괄매각.
2. 목록11,12,13,20번은 지분매각. 건물 1층의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상 961.27㎡이나, 건축물대장상 916.27㎡임.
3. 목록1.은 공부상용도가 운동시설이나 현황은 연회장임.
4. 목록6.은 공부상용도가 숙박시설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임.
5. 목록8.은 공부상용도가 숙박시설이나 현황은 식당임.
6. 목록10.은 공부상용도가 숙박시설이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임.
7. 경매물건은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으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포함)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음.
8. 2026. 6. 17.자 목록 전부에 대하여 (주)종합건축사사무소장원으로부터 공사대금 280,000,000원, 광명전업(주)으로부터 공사대금 127,000,000원, 김형로(원창산업)로부터 공사대금 11,7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2026. 6. 19.목록 전부에 대하여 (주)종합건축사사무소장원으로 부터 공사대금 280,000,000원, 광명전업(주)로 부터 공사대금127,000,000원, 원창산업 김형로로 부터 공사대금 11,7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