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서부 2025타경101073 [1]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0-9 파크블루11차 7층707호 아파트 경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77 파크블루11차, 7층707호 (아파트)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1073(부산서부지원 경매5계). 감정가 107,000,000원, 최저가 74,900,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6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1073 [1]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0-9 파크블루11차 7층707호
도로명주소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87번길 77 파크블루11차, 7층707호
용도아파트
건물명파크블루11차
매각기일2026.06.16
관할법원부산서부지원 경매5계 (051-812-1265)
이용제한비행안전제6구역(전술), 가축사육제한구역, 방화지구, (접함)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접함)정비구역, (접함)지구단위계획구역, (접함)중로1류(폭 20m~25m), 상대보호구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70-9 파크블루11차  7층707호 아파트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3.67㎡ (1.11평)
건물면적17.12㎡ (5.18평)

금액

감정가107,000,000원
최저가74,900,000원 (감정가 대비 70%)
입찰보증금7,490,000원 (10%)
유찰횟수1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23 107,000,000원 유찰
2차 2026.01.27 74,900,000원 유찰
3차 2026.03.03 52,430,000원 유찰
4차 2026.04.07 36,701,000원 변경
신건 2026.05.12 107,000,000원 유찰
2차 2026.06.16 74,900,000원 매각
2차 2026.06.23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2차 2026.07.23 - 납부<br />(2026.07.22)
2차 2026.09.01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보은 · 평가일 2025.02.25

구분건물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평가대상 물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 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부산김해경전철 '사상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제7층 제707호로서, 현상은 보통임.
ㆍ외 벽 : 인조석 마감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ㆍ창 호 : 샷시창 등.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타워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탐지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소화기 등이 설치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평가대상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05m, 최고높이 14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없음.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24건 74% 146,954,247원
최근 6개월 48건 76% 169,551,400원
최근 12개월 95건 74% 168,345,154원

물건 비고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임차권자 이운경)로부터 2026. 3. 3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