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 2025타경21512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56-40 근린주택 경매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56-40 (근린주택)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1512(부산지방법원 경매8계). 감정가 1,600,918,400원, 최저가 1,600,918,400원. 매각기일은 2025-11-1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21512 [1]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56-40
용도근린주택
매각기일2025.11.19
관할법원부산지방법원 경매8계 ((051)590-1831)
이용제한(접함)소로2류(폭 8m~10m),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756-40  근린주택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196㎡ (59.29평)
건물면적470.80㎡ (142.42평)

금액

감정가1,600,918,400원
최저가1,600,918,4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보증금160,091,840원 (10%)
유찰횟수신건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19 1,600,918,4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건화 · 평가일 2025.03.06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동래봉생병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병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 4호선 '충렬사역' 및 동해선
""안락역"" 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폭 약8미터 내외, 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 상
2) 기 타: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건으로,
외벽: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및 벽지 마감 등,
창호: 샷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1층~2층, 지하: 근린생활시설,
3층: 주택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승강기 및 난방설비(3층 주택부분) 등이 되어있음.
부합물 및 종물
1) 구조·규모 및 이용상태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2) 감정규모에 미치는 영향
구조·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사용·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일반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나, 건축물대장 및 현황은 '근린
생활시설, 주택'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본건 건물은 2012.9.14 대수선(승강기설치) 및 용도변경[건축과-33862(2012.
09.14) 사용승인]

·본건 건물 옥상에 소재하는 ‘태양광시설’은 주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 건물중 일부는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
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 및 응찰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이 요망됨.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6개월 1건 79% 320,000,000원
최근 12개월 2건 80% 215,005,000원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중 일부가 인접토지(안락동 756-19)를 침범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4㎡ 철거하고 위 철거된 부분의 토지(4㎡)와 나머지 토지(19.125㎡)를 인도하라. 그리고 점유종료일 또는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322,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