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부산 2024타경56650 [1]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OOOOOO 대지 경매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OOOOOO (대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56650(부산지방법원 경매1계). 감정가 34,150,000원, 최저가 16,733,500원. 매각기일은 2026-02-03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4 타경 56650 [1]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OOOOOO
용도
대지
매각기일
2026.02.03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경매1계 ((051)590-1812(구내:1812))
이용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면적
토지면적
50㎡ (15.13평)
금액
감정가
34,150,000원
최저가
16,733,500원 (감정가 대비 49%)
입찰보증금
1,673,350원 (10%)
유찰횟수
2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1.25
34,150,000원
유찰
2차
2025.12.30
23,905,000원
유찰
3차
2026.02.03
16,733,500원
매각
3차
2026.02.10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3차
2026.03.19
-
납부<br />(2026.03.05)
3차
2026.04.23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유앤에이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소재 '범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미터 내외의 골목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25),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2-15)(부산항 도심 일원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 ㉡ 및 타인소유의 건물 일부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1.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 및 인근주민의 탐문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일부는 타인소유의 건물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바 경매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건 토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하나,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제시외건물 및 타인소유의 건물 소재를 감안한 토지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에 별도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건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 ㉡은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미등재건물로서 신축일자 확인이 불가한바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법으로 감가수정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의 소유권 및 일괄처분 여부 등은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한 방법에 의한 개략적인 실측에 의하면 본건 토지상의 제시외건물의 일부는 인접토지에 걸쳐 소재하고, 인접토지상의 건물 일부도 본건 토지상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건은 정비되지 않은 경사지대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구분이 다소 불명확하므로 정확한 지적경계 등은 측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비고
제시외 건물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은 가격임.
본건 토지상의 제시외건물 일부는 인접토지에 걸쳐 소재하고, 인접토지상 건물 일부도 본건 토지상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은 정비되지 않은 경사지대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접토지와의 지적경계구분이 불명확함. 2024년 12월 25일자로 범일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해제 고시되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