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10299 [1]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임야 경매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299(밀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2,816,624,432원, 최저가 966,102,000원. 매각기일은 2026-06-2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299 [1]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06.29
관할법원밀양지원 경매2계 (055-350-2533)
이용제한(접함)농업진흥구역, (저촉)계획관리지역, (저촉)생산관리지역, (접함)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6,628㎡ (8,054.97평)

금액

감정가2,816,624,432원
최저가966,102,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96,610,2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3 2,501,651,682원 변경
신건 2026.03.23 2,816,624,432원 유찰
2차 2026.04.27 1,971,637,000원 유찰
3차 2026.06.01 1,380,146,000원 유찰
4차 2026.06.29 966,102,000원 변경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모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의 농경지 및 공장 등이 혼재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은 택지(공장용지) 조성된 토지인 기호2,4,5,7,16 등의 일단의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남서향 완경사지로 휴경지와 유사하고 일부 지상에는 잡목이 소재함.
기호2,4,5,7,16 : 일단의 건축허가 부지로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평탄작업 등의 토
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동측 및 남동측 일부 법면을 제외하고는 거
의 평탄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7의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기호3,6,8,9 : 일단의 건축허가 부지로서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동측 일부 법면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8은 현황 도로임(기호2,4,5,
7,16 토지보다 5~6미터 낮음)
기호10,11,13,15,19,20 : 모두 포장된 현황 도로임
기호12 : 일부는 현황 도로, 일부는 논둑 및 답임.
기호14,17,18 : 기호14는 인접도로보다 약 0.3미터 높고 기호17,18은 인접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이며 모두 평탄한 전임.
※기호18의 일부는 현황 도로이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0,11,13,15,19,20 : 약 7~9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기호8 : 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이며, 서측으로 약 7미터 내외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의 일부 : 약 2.5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농로임.
기호2,4,5,7,16 : 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기호8)와 접함.
기호3,6,19:기호8(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을 통하여 출입함.
기호14,17,18 : 약 9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4,5,7,16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6,9,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
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13,17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
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1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9,2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2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2~9,16 :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공장용지 조성이 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8은 진입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①기호2,4,5,7,16 : 창녕군으로부터 2016.07.12.에 건축허가(부지면적:
7,576㎡를 득한 토지임.
②기호3,6,8,9 : 창녕군으로부터 2015.04.27.에 건축허가(총 부지면적:
9,455㎡)를 득한 토지임.
※위 사항은 창녕군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한 내용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3-1,3-2) 매각 제외하고 제시외 건물들은(3-1,3-2)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토지 점유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가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0,11,13,15,19,20] 지분매각이나 공유자우선 매수는 행사할 수 없고 포장된 현황 도로임. [목록1,2,6,7,8,9,12,14,16,17,18]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9,16]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공장용지 조성이 된 나지(잡종지)이며 [목록7]은 일부 진입로, [목록8]은 현황 진입도로임. [목록2,4,5,7,16]은 창녕군으로부터 2016.7.12.에 건축허가(부지면적7,576㎡)를 득한 토지이고 [목록3,6,8,9]는 창녕군으로부터 2015.4.27.에 건축허가(총부지면적:9,455㎡)를 득한 토지임(감정평가서참조). 건축허가 관련하여는 관할 관청인 창녕군도시건축과에 문의바람. [목록1]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18] 일부는 현황 도로이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