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밀양 2025타경10299 [1]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임야 경매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10299(밀양지원 경매2계). 감정가 2,816,624,432원, 최저가 966,102,000원. 매각기일은 2026-10-1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2025 타경 10299 [1]
소재지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용도임야
매각기일2026.10.12
관할법원밀양지원 경매2계 (055-350-2533)
이용제한(접함)농업진흥구역, (저촉)계획관리지역, (저촉)생산관리지역, (접함)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준보전산지, (저촉)성장관리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접함)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접함)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559-4 임야 경매 물건 이미지

면적

토지면적26,628㎡ (8,054.97평)

금액

감정가2,816,624,432원
최저가966,102,000원 (감정가 대비 35%)
입찰보증금96,610,200원 (10%)
유찰횟수3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6.02.23 2,501,651,682원 변경
신건 2026.03.23 2,816,624,432원 유찰
2차 2026.04.27 1,971,637,000원 유찰
3차 2026.06.01 1,380,146,000원 유찰
4차 2026.06.29 966,102,000원 변경
4차 2026.10.12 966,102,000원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경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소재 '모전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의 농경지 및 공장 등이 혼재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은 택지(공장용지) 조성된 토지인 기호2,4,5,7,16 등의 일단의 토지를 경유하여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의 남서향 완경사지로 휴경지와 유사하고 일부 지상에는 잡목이 소재함.
기호2,4,5,7,16 : 일단의 건축허가 부지로서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평탄작업 등의 토
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동측 및 남동측 일부 법면을 제외하고는 거
의 평탄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7의 일부는 진입로 상태임.
기호3,6,8,9 : 일단의 건축허가 부지로서 토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동측 일부 법면을
제외하고는 평탄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8은 현황 도로임(기호2,4,5,
7,16 토지보다 5~6미터 낮음)
기호10,11,13,15,19,20 : 모두 포장된 현황 도로임
기호12 : 일부는 현황 도로, 일부는 논둑 및 답임.
기호14,17,18 : 기호14는 인접도로보다 약 0.3미터 높고 기호17,18은 인접도로와 거의
같은 높이이며 모두 평탄한 전임.
※기호18의 일부는 현황 도로이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하였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0,11,13,15,19,20 : 약 7~9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임.
기호8 : 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이며, 서측으로 약 7미터 내외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의 일부 : 약 2.5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농로임.
기호2,4,5,7,16 : 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기호8)와 접함.
기호3,6,19:기호8(약 6미터 내외 폭의 비포장도로)을 통하여 출입함.
기호14,17,18 : 약 9미터 내외 폭의 콘크리트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4,5,7,16을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6,9,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
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육가능)<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소 말 사슴 양 젖소 닭 오리 메추리 사
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13,17 :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
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
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6,18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대합15(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12-12)(소 말 사슴 양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9,2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12)(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 지상에 제시외 건물(컨테이너하우스) 2동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2~9,16 :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공장용지 조성이 된 나지(잡종지)이며
기호8은 진입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①기호2,4,5,7,16 : 창녕군으로부터 2016.07.12.에 건축허가(부지면적:
7,576㎡를 득한 토지임.
②기호3,6,8,9 : 창녕군으로부터 2015.04.27.에 건축허가(총 부지면적:
9,455㎡)를 득한 토지임.
※위 사항은 창녕군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한 내용임.

물건 비고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3-1,3-2) 매각 제외하고 제시외 건물들은(3-1,3-2) 토지의 면적에 비하여 토지 점유면적이 극히 미미하여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가액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0,11,13,15,19,20] 지분매각이나 공유자우선 매수는 행사할 수 없고 포장된 현황 도로임. [목록1,2,6,7,8,9,12,14,16,17,18]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2~9,16]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이나 공장용지 조성이 된 나지(잡종지)이며 [목록7]은 일부 진입로, [목록8]은 현황 진입도로임. [목록2,4,5,7,16]은 창녕군으로부터 2016.7.12.에 건축허가(부지면적7,576㎡)를 득한 토지이고 [목록3,6,8,9]는 창녕군으로부터 2015.4.27.에 건축허가(총부지면적:9,455㎡)를 득한 토지임(감정평가서참조). 건축허가 관련하여는 관할 관청인 창녕군도시건축과에 문의바람. [목록1]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18] 일부는 현황 도로이나 그 면적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