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20984(통영지원 경매2계). 감정가 601,662,000원, 최저가 105,662,000원. 매각기일은 2026-05-04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20984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 OOOOO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5.04
관할법원
통영지원 경매2계 (055)640-8502(구내:502))
이용제한
준보전산지, (저촉)중점경관관리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토지면적
4,038㎡ (1,221.50평)
금액
감정가
601,662,000원
최저가
105,662,000원 (감정가 대비 18%)
입찰보증금
10,566,200원 (10%)
유찰횟수
6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09.01
601,662,000원
유찰
2차
2025.10.20
481,330,000원
유찰
3차
2025.11.24
385,064,000원
유찰
4차
2026.01.05
308,051,000원
유찰
5차
2026.02.23
215,636,000원
유찰
6차
2026.03.30
150,945,000원
유찰
7차
2026.05.04
105,662,000원
매각
7차
2026.05.11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7차
2026.06.23
-
납부<br />(2026.05.26)
7차
2026.07.15
-
진행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케이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덕포동에 소재하는 '하덕마을회관'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숙박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은 남서측, 남측 및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50~80
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과 신축허가 득한 후 절토 및 지반(지질) 공사 진행
된 잡종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남측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본 건 북측에 위치한 묘지로 이어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본 건 북동측으로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8-22)(덕포해수욕장 휴양관광구역).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토지는 신축허가 후 절토 공사 진행된 잡종지 상태
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 일부는 신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절토 및 지반(지질) 조사 공사 진행 후 착
공 신고 전인 것으로 조사되는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신
축허가의 유효성 및 변경 여부 등 신축허가 관련 세부 내역에 대하여 응찰 시 반드시 재
확인하시기를 바람.
2) 본 건으로의 진출입을 위해 인접지(산19-3도)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기간: 2023.06.04.
~2032.12.31., 매년 점용료 부과, 면적: 298㎡)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고 토지 소유권 이
전 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도로 점용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거제시 안전건설
국 도로과 도로관리팀)를 필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3)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람.
물건 비고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가능성 있음.
-본건의 일부는 2023.4.17.자로 신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착공 신고 전 인 것으로 조사되며, 관련허가(2023-허가과-신축허가-28) 내용은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
-본건으로의 진출입을 위해 인접지(산 19-3)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사되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도로 점용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관하여 관할 관청에 확인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