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5타경914 [1]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118 임야 경매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118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5타경914(울산지방법원 경매5계). 감정가 155,997,600원, 최저가 26,219,000원. 매각기일은 2026-06-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2025 타경 914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산118
용도
임야
매각기일
2026.06.17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경매5계 ((052)216-8265(구내:8265))
이용제한
임업용산지,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 농림지역
면적
토지면적
80,826㎡ (24,449.87평)
금액
감정가
155,997,600원
최저가
26,219,000원 (감정가 대비 17%)
입찰보증금
2,621,900원 (10%)
유찰횟수
5회
회차별 입찰내역
회차
매각기일
최저금액
결과
신건
2025.12.23
155,997,600원
유찰
2차
2026.01.28
109,198,000원
유찰
3차
2026.03.05
76,439,000원
유찰
4차
2026.04.08
53,507,000원
유찰
5차
2026.05.14
37,455,000원
유찰
6차
2026.06.17
26,219,000원
매각
6차
2026.06.24
-
최고가매각허가결정
6차
2026.07.28
-
납부<br />(2026.07.21)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리얼티뱅크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근 남서측 근거리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1)~(5)는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공히 맹지상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7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본건(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6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23%
145,770,000원
최근 6개월
9건
49%
144,425,056원
최근 12개월
18건
39%
125,311,583원
물건 비고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미확인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므로 응찰시 확인요함
3.본 건 임야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