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기한은 매각대급 완납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분리작업 등 기타 사유로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해체, 장비 분리, 상하차, 운송, 인력, 인전조치, 폐기물 처리 등 물품반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매각대상물에 혼합되어 있는 부착물, 쓰레기 등은 낙찰자가 매각 대상물과 동시에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낙찰자에게 있으며, 반출 물품 외 시설물에 대한 분실 및 손실은 모두 낙찰자가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