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된 증권이 물납(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 예상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물납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 물납한 본인(연대납세의무자 포함)
2. 물납자*의 배우자
3. 물납자*의 직계혈족
4. 물납자*의 형제자매
5. 물납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물납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7. 물납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8. 물납한 본인 및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이 물납 증권 처분 당시 보유한 지분증권의 합계가 그 외 각 주주가 보유한 지분증권보다 많은 법인
* 물납자는 연대납세의무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