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시 증빙서류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매수 후 등록 등 제반 절차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인수에 소요되는 운반 처리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이외의 제 3자에게는 소유권이전을 불허합니다.
- 매각차량은 차량보관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 비용 및 이전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차량인도 후 발생되는 차량의 망실, 사고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 주체인 평택소방서의 의견에 따르며, 서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택소방서의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