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은 지목 '전', 현황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2. 본 건 지상 일부에 인접지 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잔디, 수목 및 석재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되오니 현장답사를 통하여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의 소유관계 등을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3. 조경수 등이 식재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지취득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사전확인 후 입찰 바람
4.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9/14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