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목적)본건은 경작용 목적의 대부입찰 공고입니다.(수목 식재는 불가하며, 해당목적 외 사용 및 허가없이 용도, 형질변경 금지하며, 위반 시 대부계약 해지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본 건은 낙찰받은 부분만(항공사진 참고) 점용 가능하며, 그 외 부분 점유 시 불이익은 점유자에게 있음(국유지일 경우 변상금 부과 등)
-(공고문 및 현장확인)입찰공고문 및 입찰참가자 준수규칙과 현장 확인 필수(공고문 11.(공통조건) 나목 참조)
-(낙찰자 명도책임)현장에 지상물이 소재할 경우 명도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경계확인)낙찰후 경계확인 희망시 자부담 경계측량 필요합니다.
-(전대금지)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전대한자는 3개월간 국유재산 대부 불가(농지 2년)(공고문 11.(공통조건) 바목 참조)
-(입찰예정가격)대부료는 계약 만료 시 반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바람(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가목 참조)
-(계약체결)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잔금 납입 필수(공고문 6.(입찰예정가격) 마목 참조)
★(계약기간)계약기간은 5년 이내이며, 만료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만 갱신 가능(공고문 9.(계약체결) 나목 참조)
★(2차년도 이후 연간대부료 산출방법)연간대부료는 1년간 대부료로 2차년도 이후의 연간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6항에 따라 결정(공고문 9.(계약체결) 다목 참조)
-(경작면적 제한)1인당 경작용 대부 총면적은 6만㎡를 넘을 수 없으며, 기존 경작용 대부면적과 입찰 경작용 대부면적의 합이 6만㎡를 넘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되더라도 무효(공고문 2.(입찰참가자격) 마목 참조)
-(대부계약의 해지)본 건을 대부받음으로써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과납된 대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