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건 현황 등 관련하여서는 감정서 및 현황조사서 참고 바람
2. "사거리 33-4, 33-6, 41-10, 41-11" 관련 매각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므로,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부 사전 조사 후 입찰 바람.
3. 본 건 일부 지분만의 매각으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며 공유자우선매수 신고 시 낙찰되어도 매각결정취소될 수 있음.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접필지와의 지적경계, 현황 등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2026/08/31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