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각물건은 우리 시와 계약한 어선해체처리업체와 협의 후 분리·인수하여야 하며 인수의 장소는 어선 정박 장소로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해체(분리) 작업 시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어선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 어선의 인수 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하며, 매각물건 인수 시 어선으로부터의 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