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각물품의 인수인계는 우리 구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시행하며, 낙찰자는 매각물품이 설치된 어선의 정박지에서 매각물품(기관
및 장비 등)을 인수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보관 관리비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매각물품이 설치되어 있는 어선으로부터 매각물품의 분리(철거), 운반은 낙찰자(인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이에 소요
되는 경비 및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 낙찰 후 일부 물품의 훼손 또는 누락, 고장 등의 이유로 일부 물품의 인수거부 또는 대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는 매각물건 기관, 장비 해체(분리)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해체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낙찰자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천재지변 또는 현장사정에 따라 매각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매각물품 인수 시 별지 서식2의「기관 및 장비 등 인수인계서」2부를 작성하여 우리 구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쌍방의 이의 없이
매각물건에 대하여 인계․인수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낙찰 후 공매 물건의 하자 등이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 등으로 취급제한이나, 행정상, 법률상 규제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