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각 물건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 후부터 우리 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에서 즉시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지연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등은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매각물건 해체(분리) 시에 반드시 사업자(선박소유자), 우리시와 계약된 선박해체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된 장소에서 해체(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해체(분리)작업시 선체 침몰, 해양오염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다. 천재지변 또는 어선의 해체작업 현장 사정에 따라 대상 어선의 인수 지연으로 매각 물품의 인계가 늦어질 경우 낙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매각 물건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선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매각물건 인수 시 어선으로부터의 분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인수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제반 부담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