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및 운영 제한
- 본 대부(임대) 목적물은 '치과의원' 운영 목적으로만 지정하여 대부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낙찰자는 국립소방병원의 진료 환경 및 환자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며, 병원 측의 보건/위생/안전 관련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인허가 및 제반 법규 준수
- 치과의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의료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신고, 등록 등)는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인허가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기납부한 대부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의원 운영 중 발생하는 적출물 및 의료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적법하게 자체 처리해야 합니다.
3.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 목적물 내부의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전기, 상하수도, 통신, 공조설비 등)의 공사 비용은 전액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공사 진행 전 반드시 병원(담당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물 구조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공사는 불가합니다.
대부(임대) 기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시, 낙찰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지정된 기한 내에 공간을 병원 측이 지정하는 상태(최초 공실 상태 등)로 원상복구 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4. 대부료 외 제세공과금 부담
- 낙찰금액(대부료) 외에 목적물 사용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제세공과금은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5. 권리양도 및 전대 금지
- 낙찰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임차권, 영업권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