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06호 (근린생활시설) 물건의 온비드 공매 정보입니다. 물건관리번호 2026-0500-025494 /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감정가 23,485,000원, 최저입찰가 23,485,000원. 입찰기간은 2026.07.02 ~ 2026.07.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온비드 공매 물건의 감정평가, 회차별 최저가, 부대조건, 주변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물건관리번호
2026-0500-025494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56-9,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06호 (정왕동)
물건종류
부동산 > 상가용및업무용건물 > 근린생활시설
입찰기간
2026.07.02 ~ 2026.07.09
집행기관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면적
건물>근린생활시설
64.44m² (전용)
금액
감정가
23,485,000원
최저입찰가
23,485,000원
회차별 공매 진행
회차
공고일
최저입찰가
감정가 대비
2026년도 6회차
2026.10.07
21,136,500원
90%
2026년도 5회차
2026.07.02
23,485,000원
-
2026년도 4회차
2026.06.11
23,485,000원
-
2026년도 3회차
2026.05.21
23,485,000원
-
감정평가 정보
(주)하나감정평가법인
23,485,000원 (평가일 2026.03.30)
물건 상세/기타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1.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까지(종료 시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갱신 가능)
※ 지자체 소유 건물 상가 사용허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됨
2. 사용료
- 1차 연도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액(최고입찰가)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
(1년분)를 선납해야함
- 2차 연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매년 사용료(1년분)를 선납해야함
※ 공공요금 외 관리비 부가세 별도 부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초일은 사용허가 개시일, 만료일은
사용허가 종료일 까지로 함
3. 관리비 및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시설 등 공공요금(관리비) 별도 부과함
- 관리비 등 이행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4. 시설공사 : 기존 설비 외 추가로 필요한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급배수, 도시가스, 급배기 시설,
전기 등)시설공사는 낙찰자가 별도 시행함
-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간판 설치를 시행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함
- 인테리어 공사 시 BF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함
- 계약 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
입찰 부대조건
1.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까지(종료 시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갱신 가능)
※ 지자체 소유 건물 상가 사용허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됨
2. 사용료
- 1차 연도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액(최고입찰가)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
(1년분)를 선납해야함
- 2차 연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매년 사용료(1년분)를 선납해야함
※ 공공요금 외 관리비 부가세 별도 부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초일은 사용허가 개시일, 만료일은
사용허가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함
3. 관리비 및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시설 등 공공요금(관리비) 별도 부과함
- 관리비 등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4. 시설공사 : 기존 설비 외 추가로 필요한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급배수, 도시가스, 급배기 시설,
전기 등)시설공사는 낙찰자가 별도 시행함
-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간판 설치를 시행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함
- 인테리어 공사 시 BF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함
- 계약 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