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온비드 2025-15709-018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04-1,504-5,503-5,700-4,700-1,700-5,702-2,702-3,504-4,505-3,700-2,697,699-1,700,703-1,507-1,505-4 답 공매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04-1,504-5,503-5,700-4,700-1,700-5,702-2,702-3,504-4,505-3,700-2,697,699-1,700,703-1,507-1,505-4 (답) 물건의 온비드 공매 정보입니다. 물건관리번호 2025-15709-018 /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가 11,200,130,508원, 최저입찰가 8,960,105,000원 (감정가 대비 80%). 입찰기간은 2026.07.20 ~ 2026.07.22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온비드 공매 물건의 감정평가, 회차별 최저가, 부대조건, 주변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물건관리번호
2025-15709-018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704-1,504-5,503-5,700-4,700-1,700-5,702-2,702-3,504-4,505-3,700-2,697,699-1,700,703-1,507-1,505-4
도로명주소
물건종류
부동산 > 토지 > 답
입찰기간
2026.07.20 ~ 2026.07.22
집행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임기관
안성시청
면적
토지>답
162㎡ (지분(총면적 324㎡ 324분의162 지분))
토지>잡종지
12.2854㎡ (지분(총면적 26㎡ 473분의223.5 지분))
토지>잡종지
246.7958㎡ (지분(총면적 1,778㎡ 4654분의646 지분))
토지>목장용지
16125.2565㎡ (지분(총면적 23,240㎡ 34711분의24084.5 지분))
토지>목장용지
7361.8318㎡ (지분(총면적 10,610㎡ 34711분의24084.5 지분))
토지>목장용지
580.0651㎡ (지분(총면적 836㎡ 34711분의24084.5 지분))
토지>답
83.6566㎡ (지분(총면적 102㎡ 367분의301 지분))
토지>답
205.0408㎡ (지분(총면적 250㎡ 367분의301 지분))
토지>잡종지
211.2145㎡ (지분(총면적 447㎡ 473분의223.5 지분))
토지>답
137㎡ (지분(총면적 274㎡ 274분의137 지분))
토지>임야
3519㎡ (지분(총면적 3,519㎡ 1분의1 지분))
토지>답
473㎡ (지분(총면적 473㎡ 1분의1 지분))
토지>답
1754.1099㎡ (지분(총면적 1,768㎡ 1782분의1768 지분))
토지>전
242.3631㎡ (지분(총면적 580㎡ 1388분의580 지분))
토지>답
117.5㎡ (지분(총면적 235㎡ 235분의117.5 지분))
토지>답
215㎡ (지분(총면적 430㎡ 430분의215 지분))
토지>답
190㎡ (지분(총면적 380㎡ 380분의190 지분))
금액
감정가
11,200,130,508원
최저입찰가
8,960,105,000원 (감정가 대비 80%)
회차별 공매 진행
회차
공고일
최저입찰가
감정가 대비
2026년도 016회차
2026.05.13
1,120,014,000원
10%
감정평가 정보
일주감정평가사사무소
11,200,130,508원 (평가일 2026.03.18)
입찰 부대조건
- 본건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세이이엔피주식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지분 공매임
- 일부 토지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감정평가시점까지 미착공상태이므로 건축허가내용, 허가의 유효여부, 승계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에 대해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감정평가서 참조)
-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컨테이너 2기)가 소재하므로 사전조사 후 입찰 바람
-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현황 자연림으로 미확인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2026/06/22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전, 답, 과수원 등)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 전에 매수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공문 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농민의 경우 농지대장을 추가로 제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불허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