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기 공매물건 관련 설명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khug.or.kr)>고객지원센터>공매정보(HUG마켓)>공매물건정보)에 등록하였으므로 참조바람
② 명도책임 :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③ 권리제한 사항 등 주의사항
- 계약해제사유 발생 시 계약금 몰수하며, 잔금납부 시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
- 매각물건의 현황파악 및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매수인은 매각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 일체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해당물건의 현상태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이며, 물건상 모든 하자(공부상 하자 포함, 매도인의 하자보수 없음) 및 명도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므로 사전에 공부열람과 현장답사 후 입찰 요청
* 공매물건의 정확한 현황조사와 명도(유치권자 등) 및 각종 권리제한 사항(유치권, 압류, 가압류 등) 등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 등의 처리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
-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법무사 선임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
- 제세공과금(부가가치세, 화재보험료 등을 포함)등은 과세기준일이 "매수인"의 잔금약정일․잔금완납일ㆍ이전등기일ㆍ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부담주체는 주택공급신탁계약서 근거)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
- 상가 관련 용도제한 사항은 공부(건축물대장)를 참조 및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구청(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문의하고 용도제한을 원인으로하는 계약해제는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