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 맞은편 올림픽대교북단하부 광진구제설발전기지 (폐자동차) 물건의 온비드 공매 정보입니다. 물건관리번호 2026-0400-018605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감정가 9,900,000원, 최저입찰가 9,900,000원. 입찰기간은 2026.04.13 ~ 2026.04.17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온비드 공매 물건의 감정평가, 회차별 최저가, 부대조건, 주변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물건관리번호
2026-0400-018605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31-1 맞은편 올림픽대교북단하부 광진구제설발전기지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5, 맞은편 올림픽대교북단하부 광진구제설발전기지 (구의동, 현대프라임아파트 유치원)
물건종류
재활용/폐기 > 폐기물 > 폐자동차
입찰기간
2026.04.13 ~ 2026.04.17
집행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액
감정가
9,900,000원
최저입찰가
9,900,000원
회차별 공매 진행
회차
공고일
최저입찰가
감정가 대비
2026년도 1회차
2026.04.10
9,900,000원
-
감정평가 정보
예일감정평가법인
6,400,000원 (평가일 2026.03.25)
물건 상세/기타
※ 관용차량 3대 일괄 매각 총 감정가 9,900,000원
※ 감정평가서 기호1,4,5번 참고
※ 환경부 지침에 의한 노후경유차량으로 폐차(해체,압착)조건으로 매각 (운행, 수출, 부활 금지 차량)
※ 공고 전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 등록을 필한 자만 유효한 입찰.
※입찰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 사본“을 낙찰통보 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처: 팩스 02-411-1725 (광진구청 재무과), 수신 확인 전화: 02-450-7342
입찰 전 첨부파일의 감정평가서 확인 필수,
차량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차랑의 현 상태로 매각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참가 전 현물 확인, 감정평가서, 공고문, 차량 일반폐차 설명서 등의 숙지와 담당자에게 문의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부대조건
※ 입찰자는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업) 사본“을 낙찰통보 전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처: 팩스 02-411-1725 (광진구청 재무과)
② 본 건은 일반폐차 조건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매매 또는 수출 말소’가 아닌 반드시 ‘폐차(자진말소)’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5항: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동차매매가 아닌 폐차조건이며, 반드시 계약체결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및 폐차말소 후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 전/후 사진(전면, 후면, 좌측, 우측), 번호판절단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이후 차량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참가 전 차량 상태 현장 확인, 공고문 등 기타 본 입찰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폐차 대상은 일반폐차(자진말소) 조건으로 차량은 현 상태로 매각하며, 차량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시점으로부터 소요되는 운반·처리, 자진말소 비용, 제세공과금의 당연부담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기가입된 자동차보험은 인계하지 않으며, 차량 인도 후 발생되는 차량의 망실, 사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낙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매각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해지 환급금을 받을 시 반드시 차량인수와 동시에 광진구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위 공고사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리구는 즉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때 납입한 매각대금을 우리구에 귀속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