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01호 (근린생활시설) 물건의 온비드 공매 정보입니다. 물건관리번호 2026-0200-104282 /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감정가 21,065,000원, 최저입찰가 21,065,000원 (감정가 대비 100%). 입찰기간은 2026.07.02 ~ 2026.07.09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온비드 공매 물건의 감정평가, 회차별 최저가, 부대조건, 주변 시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물건관리번호
2026-0200-104282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356-9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01호
물건종류
부동산 > 상가용및업무용건물 > 근린생활시설
입찰기간
2026.07.02 ~ 2026.07.09
집행기관
재단법인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면적
건물>근린생활시설
55.68m² (전용)
금액
감정가
21,065,000원
최저입찰가
21,065,000원 (감정가 대비 100%)
회차별 공매 진행
회차
공고일
최저입찰가
감정가 대비
2026년도 5회차
2026.07.02
21,065,000원
-
2026년도 4회차
2026.06.11
21,065,000원
-
2026년도 3회차
2026.05.21
21,065,000원
-
2026년도 2회차
2026.04.21
21,065,000원
-
2026년도 1회차
2026.04.08
21,065,000원
-
감정평가 정보
(주)하나감정평가법인
21,065,000원 (평가일 2026.03.30)
물건 상세/기타
엘리베이터 : 없음 에스컬레이터 : 없음 주차장 : 없음 1. 시설개요
- 시 설 명 : 정왕동 1799-2번지 LH행복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LH행복주택 470세대)
- 규 모 : 근린생활시설(15호실)
- 면 적 : 전용면적 : 898.21㎡, 전용면적 : 524.28㎡, 전용면적 : 1,422.49㎡
- 소 유 자 : 시흥시
- 운영기관 :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설 현황>
- 전체규모 : 부지 8,360.0㎡, 연면적 58,126.13㎡(지하3층, 지상26층)
- 주차대수 : 86대(지하 1층)
- 주요시설 : LH행복주택(지하3층~26층), (가칭)어울림플랫폼(단독10층), 정왕보건지소(단독4층)
(어울림플랫폼 : 복합커뮤니티센터, 미술관, 공공웨딩홀, 오피스 등 입점 예정)
※ 어울림플랫폼 입점시설은 입주 지연 및 취소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변 현황>
- 주변시설 : 상생파킹몰 유료주차장(3층, 133대)
2. 본 건
- 근린생활시설 101호
- 업종 : 공고문 내 계약가능 업종과 계약불가 업종 확인
※ 위 감정평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사용자 선정 공고문과 붙임서류, 사용 허가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부대조건
1. 사용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까지(종료 시점,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갱신 가능)
※ 지자체 소유 건물 상가 사용허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배제됨
2. 사용료
- 1차 연도 :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낙찰액(최고입찰가)금액이며, 계약 체결 시(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료
(1년분)를 선납해야함
- 2차 연도 이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여 매년 사용료(1년분)를 선납해야함
※ 공공요금 외 관리비 부가세 별도 부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초일은 사용허가 개시일, 만료일은
사용허가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까지로 함
3. 관리비 및 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시설 등 공공요금(관리비) 별도 부과함
- 관리비 등 이행보증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4. 시설공사 : 기존 설비 외 추가로 필요한 인테리어 및 기계설비(급배수, 도시가스, 급배기 시설,
전기 등)시설공사는 낙찰자가 별도 시행함
-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 간판 설치를 시행할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 필요함
- 인테리어 공사 시 BF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함
- 계약 기간 종료 시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