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과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에 한함)의 신청인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다. 매수자는 당해 물건의 현장확인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매각재산의 면적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각종 공부가 우선합니다. 현장설명 없이 현 상태대로 매각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재산의 현 실태, 경계 상이, 매매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 등 각종 지장물(분묘, 수목, 시설물, 폐기물, 하우스 등)의 명도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사항과 주변 이웃과의 분쟁사항 등 제반 문제는 우리시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합니다.
마. 매수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 미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남원시에서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위 사항 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