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상단의 “해당공고 보기” 버튼을 눌러 공고문 내용 및 첨부파일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입찰 참가 부탁드리며, 본 매각공고는 금융기관 소유 물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수탁매각하는 것으로, 세금 등 압류로 인한 공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유찰에 따른 가격 저감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ㅇ매도자측 물건 담당자(물건 안내) - 여신관리팀 이장회(부부장) 연락처 : 02-3479-6674 ㅇ담당자 연락 시 물건 방문 확인 가능
ㅇ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반드시 자세한 사항을 관할관청을 통한 사전 제한사항 확인, 현장 답사 등 대상 물건 확인을 필히 수행하신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ㅇ목적물과 목적물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의 명도나 철거는 매수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해 매도인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입찰물건은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오니 공부 열람 및 관할관청을 통한 사전 제한사항 확인, 현장 답사 등 대상 물건 확인을 필히 수행하신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ㅇ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자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과 매매대금 연체 시 납부한 지연손해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됩니다. ㅇ공매 안내를 위한 각종 유인물 및 인터넷 자료 등이 현황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물건 소유기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ㅇ대금 완납전까지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갖추지 못하여 매각물건 전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은 전부무효로 하며, 계약금은 우리 기관에 귀속됩니다. ㅇ임대차 계약내용 : 해당사항 없음
ㅇ계약 후 소유권 이전 전까지 매수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하며 대금을 선납하여도 원금감면은 불가능합니다. ㅇ입찰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수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자 부담입니다.
ㅇ매매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은 관련법상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해당 제세공과금의 확정/발생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당사에 발송한 부과고지(통지)가 잔금납부 약정일 내에 당사에게 도달하는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에 한하여 당사가 이을 부담합니다.
ㅇ낙찰자로 선정된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 매매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며 신고 등 행정절차의 누락에 따른 과태료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ㅇ부대조건은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포함되므로, 입찰자는 공고문 및 부대조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