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건물, 공작물,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물건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법률관계의 정리, 명도, 철거, 수거, 인도에 대한 책임 및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존재하며, 매수자가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승계해야함.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이 수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낙찰자는 수탁자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탁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은 수탁자에게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대금 및 기타 손해(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