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상태 대부 및 기반 시설 미제공: 학교(허가자)는 부지 제공 이외의 어떠한 기반 시설(주차 관제 시스템, 관리 사무소, 전기·수도 인입 공사, 바닥 포장 보수, CCTV, 보안등 등)도 제공하지 않으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낙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에 비용 상환을 청구하거나 유익비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은 사용료(대부료)와는 별도로 부과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정확한 분리 납부를 위하여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계량기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