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의 현상태로 매각 하오니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기간 중 토지 및 건물 현황을 필히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낙찰 인수 시 물건의 현 상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 귀속됨.
3.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부동산거래신고, 용도변경등 인허가의 책임 및 추가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4. 입찰일 및 소유권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매각대상물건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적, 법률적 하자 및 소유권을 제안하는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함.
5.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비용과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함.
6.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 등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사항은 매수자가 확인하여야 함.
7. 매수자는 매각대상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비용 청구 및 매매대금 조정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음.